사채를 두번쓰고 가정폭력 까지 저지른 사람의 신상유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나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건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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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정(가령 피해자의 신고나 판매 내지 구매 정황)이 추가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SNS에서는 영장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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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는 익명성때문에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당시에 제3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가령 당시 본인을 아는 친구와 게임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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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사건 이송 신청은 가능하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이송하려는 법원 위치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온라인을 통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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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지붕위에서 낙상 사고가 나게 되면, 아파트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시설물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건 유형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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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집게만으로 특수범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고 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은 충분히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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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가게에 문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게의 계단이 다소 가파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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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가 아닌 이면 도로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이 마구잡이로 2 회 이상 경적을 울려 놀랄 경우 불법 인가요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면도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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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이 안들어가고 신속히 진행하려는 경우 신용회복이 나을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는데,사안과 같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권유드리고 정기적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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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특약 추가수정 될가요? 계약금드린상태이고 잔금드리기 며칠전이여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의 수정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현재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서 신속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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