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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노루204
사기건으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여
원금에서 다 갚는날까지 연12% 이자가 붙는걸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가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훈련비를 받을 예정인점 등을 감안해
원금+소송비를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면 재판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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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승소를 하였고 판결에 따른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협의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피고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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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별도로 확정신청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할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