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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민사 준비하려는데 변호사 고용 후 변호사 선임비랑 성공보수가 있더라구요 그 금액까지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체 청구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까지 청구가능하며,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10%인 5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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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성공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일정 부분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소가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선입하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금액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