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돈만받고 거래 안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취소 요청한 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예약금 몰수를 의도한 게 아닌 이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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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는데 어떤법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남녀의 고용에 있어서 그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 정도가 경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전문개정 2007. 12. 21.]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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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누수로 인한 피해이고 현재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시 전체적인 변경공사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위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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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만나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석한 사람이 대화에 끼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건 합법녹취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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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벽걸이를 사용해서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는 다음 세입자인데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전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한 후라면 본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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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 주로 모욕취지로 판단되는데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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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세금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차용증을 그 근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상대방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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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발생 당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소리를 녹음한 것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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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불법주차 물피도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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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자동차 관련 갈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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