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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
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 금요일사고 토요일 불편함으로 버스회사연락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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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 일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버스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버스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배상을 요구하시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달리 법적 대응까지는 필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