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가해차 과실100%인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이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가해차 과실100%인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가해차주분께서는 보험처리는 어렵고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자고합니다. 근데 저는 보험 처리를 하고싶은데 이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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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 100%인 경우여서 원래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은 승객으로 있던 버스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자동차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를 해 준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중한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 보험이 유리하기에 참고를 하시고 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유리하기에 버스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가해차 과실100%인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이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통근버스측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버스측은 탑승객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버스측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먼저 보상을 하고 보상한 보상금에 대하여 가해차량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