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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존감높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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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정차 중 버스가 뒤에서 충돌.

당시 버스기사가 차 빼라고 이야기.

본인이 다 해주겠다고 승객있어서 가야한다고 차량 파손만 사진 촬영.(보험사 전화 못하도록 함)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후

한 시간 정도 지나고 전화와서 사과와 함께 보상해준다고 이야기함

다음날 버스보험직원이 전화와서

작성자본인에게 100% 과실이라고 함.

(합류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했다고

승객이 다쳐서 연락했다고 함.)

그러나 작성자 보험사에는 끼어들기해서 그렇다고 말함.

하지만 피해자(작성자 본인) 차량 뒷 범퍼를 비롯한 모든 부분 후미 전체 파손, 왼쪽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피해자가 아닌지

그리고 100%과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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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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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양측 주장이 다르기때문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버스라면 블랙박스(CCTV)가 있어 사고경위 확인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작성자 본인) 차량 뒷 범퍼를 비롯한 모든 부분 후미 전체 파손, 왼쪽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피해자가 아닌지 그리고 100%과실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의 진술이 다른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등이 아닌 질문자측의 내용만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고내용은 확정되는 것으로,

    쌍방의 진술이 다르고, 블랙박스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할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양측 보험사가 현장조사 및 양차량 충돌부위, 버스측 블랙박스(버스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등으로 사고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가피해자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되니,

    우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보시고, 보험사와 상의하여 경찰서 신고등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차를 하고 있었는지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합류지점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블랙 박스 내용이 없는

    경우 버스측에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버스측에서 블랙 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고 버스의 승갱이

    다수 부상을 입게되면 벌점에 의한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측에도

    문의를 한 후에 경찰 신고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