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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킨44
새침한타킨4422.04.04

책임보상 상대방 100프로 과실

버스운행 중 신호대기를 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보험 처리해달라고해도 자기가 일을 도와주는 경우라며

개인적으로 처리하자면서 별로 아파보이지도 않는다는둥

전기버스 범퍼가 들어갔는데도 이건 이전에 그런가 아니냐는둥 이상한 말들만 하더니 경찰서 가겠다고했더니 접수를 하겠다고하니 그제서야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로 전화했더니 대인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물접수 시키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합니다.

내일 경찰서는 갈 예정이라고했더니 악담 문자에 악담 전화까지 왔더라구요. 법대로 해보자면서

그리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전화해선 책임보험이라 50만원이

한도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염좌 진단 나와서 아마 12급으로 되어서 120 정도 될것같은데 오늘 병원비만 벌써 1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한도를 넘기면 저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가족 자동차보험에 무보험 특약? 이 있으면 그걸로 접수해서

위로금, 치료비 등을 받고 우리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다던던데 이부분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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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도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단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내게 되면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금액만으로는 손해를 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해당 사고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보상과 같은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한 합의금을 우리 보험사에서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나에게 선 보상을 한 우리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은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에 구상을 하게 되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한도를 넘기면 저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가족 자동차보험에 무보험 특약? 이 있으면 그걸로 접수해서

    위로금, 치료비 등을 받고 우리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다던던데 이부분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네.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을 해주어야 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한 금액중 책임보험 부분까지는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 받고,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여 받게 됩니다.

    님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가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