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언제나 시작은 아하와 함께~~
언제나 시작은 아하와 함께~~

가해버스 보험(대인,대물) 안해주고 있습니다

8월8일 차량정체중 서있는 상태에서 버스 후미추돌후 기다려 달라며 병원가는걸 지연시키고 몸이 아파 입원하니 차량 왼쪽문 가격만했지 오른쪽은 자기네들이 안했다고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경찰서 조사관님이 처음전화통화시 16일까지 기다려달라 버스회사 사장결제만남았다라며 또 지연 이후 조사관이 전화해보니 왼쪽만가격했지오른쪽은아니다라면서 접수거부 조사관님이 기가차서 사고접수진행하자며 기간은 대략 한달반정도 걸린다며 이후 구상권청구를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속히 보험접수가 되길바라는데...이거 기다려야하는지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피해자만 이리저리 서류(진단서, 견적서)발급 받으러 다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접수 안해줄거면 처음부터 사고를내지를 말든지...제가 할수있는건 기다리는것 뿐인가요? 참고로 100:0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청구를 한다해도 끝까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간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즉, 서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이 되면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1. 사고접수증을 기초로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2. 상대방 운전자,회사, 보험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3.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은 자차담보로, 상해에 대해서는 우선 자손으로 처리하시고 결정후 상대방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나 택시 회사의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한번씩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그 보험이 공제 조합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의 차량에 왼쪽편(버스회사 주장대로)에 사람이 있어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우측에 있는

    질문자님의 대인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더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경찰 접수시에는 피해자가

    다수가 되면 벌점으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왼쪽편에 사람이 없어서 대인 접수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 충분히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로 조사 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질문자님의 인적 피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우선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버스 공제 조합 콜센터에 전화한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한 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