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주문하지 않은 해외 택배 배송완료 문자
제가 주문하지않은 해외 배송 상품이 도착을 완료했다는 롯데택배 문자를 3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 배송자 연락처에 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문하는 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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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고의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롯데 택배 회사로 문의하여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번호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할 수 없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