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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하지 않은 해외 택배 배송완료 문자

제가 주문하지않은 해외 배송 상품이 도착을 완료했다는 롯데택배 문자를 3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 배송자 연락처에 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문하는 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고의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롯데 택배 회사로 문의하여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번호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할 수 없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