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놓은 물건을 폐기했을 경우 피해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폐기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제품 구입 당시가 아니므로 폐기 당시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사안은 민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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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 위약금 부르는데로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하여 없다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 입증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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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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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연장후 중간 퇴거요청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고그러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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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업체가 공사대금을 너무..부풀려서받으신것같은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적 내용을 부풀렸다는 추측만으로는 계약 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어느 정도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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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 제출의 경우에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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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매도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걱정스러우시다면 당사자가 수기로 작성하기보다 만나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낫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각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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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전입 묵인한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전입하는 것에 대해 본인도 알고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행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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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표본에 기재된,전입일자대로,전입일자를 정정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라면 전입신고일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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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매수인이 자신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걸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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