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불법전입 묵인한 저도 처벌받나요?
아파트 세입자 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 이사했고
2년살다가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요청을 하였더니, 매도시 세금때문에 실거주의무 2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계약연장 조건으로 집주인을 저희 가족과 친척으로 전입신고 해주면 이사가지 않고 살게 해준다하였습니다.
당장 힘든 상황에 이사하려니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21년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같은돈으로 집을 구하기도 힘든상황에 울며겨자먹기로 접입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집을 투자목적으로 산거라 실제 거주할 마음은 없는것같았어요.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전출을 해주지않고 저희가족과 친척으로 등본상 함께 되어있습니다.
전출요청드리면 확고한 대답도 없고, 집주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함께 되어있어, 저는 5년째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에 생긴 하자나 보일러 수리도 전부 우리탓이라고 하고 너무 나쁘게 해서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제가 불법전입에 대해 신고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떠한들 동의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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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방조죄로 처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전입하는 것에 대해 본인도 알고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행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