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유 배달 위약금 부르는데로 달라고 합니다
우유배달 신청할때 중간에 그만 먹으면 먹은것만 내면 된다했는데 구두로 이야기함
그만 배송하라고 했는데 3주 이상 그냥 배송해서 본사 전화해서 대리점에 전화번호 묻고 전화했는데 위약금 내라고해서
계약서를 안주고가서 계약서 확인해보니 위약금 금액이없고 본인들이 부르는데로 달라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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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도 위약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구두로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하여 없다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 입증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