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유배달시켜먹는데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지불해야하나요?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해지하면 서비스로 처음에 받았던 우유값만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위약금 부분은 검정매직으로 지워져있구요 그런데 지금은 남은 개월수를 산정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지불하고 해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우유가 계속 배달이 오고있는상황이고 전화연결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동이체 통장잔고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당시 없었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와 해지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배달된 우유값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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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당시에 특별히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설명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약금 등의 청구를 판매처에서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처음에 받았던 우유값만 계산"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며, 해지통보 이후에 배달된 우유는 질문자님이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