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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부드러운학자

종종부드러운학자

할머니댁 우유배달 해지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에 사은품이나 현금등을 받으신거 같은데 만약 사은품 가격을 자기들 멋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며 위약금을 달라하면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약과정에서 사은품 가격을 임의로 높게 불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 자체가 부당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