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쉽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바꿔 오셨는데 너무 비싸게 사오셔서 개통철회 하려고 합니다.
갤럭시 S25 엣지 단말기를 선택약정, 단말기 반납,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오늘 개통을 하신 상태입니다. 계약 도중 어머니께서 매장 앞에 써있는 지원금 50만원은 없는 거냐 물어보니 그런 건 없다고 했다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유통망지원금 30만원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단말기 반납하면 출고가에서 30만원 할인해 준다 한 거라고 하네요.
결론은, 아무런 지원금도 없이 구매를 했는데 고가 요금제 유지까지 하는 조건으로 구매 한 거라 개통 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어머님 모시고 직접 매장에 가서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요청할 예정인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민원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개통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2주 이내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즉은 아닌척 모른척 뻐틴겨서 빠르게 유플러스에 전화해서 헤지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 변심으로 LG. U+ 휴대폰 개통처리를 원하신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 거래법 제 8 조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라도 휴대폰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판매점의 내부 지침보다 우선하며 계약서에 단순 변심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일부 판매점은 단순 변심은 안 된다거나 교통증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통증 없이도 7일 이내면 철회 가능하므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