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핸드폰 할부계약 개통후 변경했을때.
몇일전 유플러스 핸드폰 계약 기기값36개월할부에.선택약정할인25% 개통했는데요.(3개월고액요금제,유료부가서비스포함)
개통후 36개월기기이자가 장기적으로 별로일거같아.기기값완납했는데요.(요금제 부가서비스는유지)
고객센터문의하니 완납가능하다고해서 완납했는데요.
고객센터서 문제없다고한거니까 대리점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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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객센터에서 단말기 할부 완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실제로 완납했다면, 대리점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신사 공식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준 내용이니 대리점에서도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를 막으려면 완납 내역이나 고객센터 상담 기록(녹취, 문자 등)을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명의변경 및 할부계약의 승계
할부기간 중 타인에게 단말기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회사(통신사)의 동의를 받아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할부계약 조건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명의변경 없이 단말기를 양도해도 할부금 납부 의무는 기존 명의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통신사 변경(번호이동) 시 할부금
번호이동을 해도 기존 통신사와의 할부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어, 남은 할부금은 기존 통신사에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