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Kt직영점 핸드폰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나서
제가 없을때 kt 직영점에 가서 바꾸셨습니다
(바꾼날짜는 10월 29일 / 갤럭시점프3)

이후에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단말기값을 공시지원금 받아서
총 0원으로 쓰여있는데
어머니께서 단말기값으로 288,900원을
그날 바로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갤럭시 점프3를
kt공식몰에 들어가 공시지원금을 확인해보니
38만원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재량것 하는 지원금이더라구요

아무리 못해도 38만원 지원금을 받아서
갤럭시 점프3 출고가 438,900에서
-380,000하면 58900원이 나옵니다
도대체 288,900원을 결제한게

이해가 가질않네요

kt직영점에서 사기를 친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재량것 팔수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핸드폰 약정할인 종류는 단말기값을 지원하는 공시지원할인과 요금할인을 25%를 지원하는 선택약정이 있습니다.

    공시지원할인이 아니라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단말구매내역 보시면 공시지원할인은 0원이고 기타단말할인 받으셨어요.

    요금내역 보시면 선택약정이 들어가 있죠.

    사기당하신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