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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아파트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관리비를 "만원"이라도!! 아파트관리소장이 의느아파트주민을 고의로 속여서 더 내도록 만들었다면 .... 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비배임죄를 범행한것이 확실하므로 아파트관리소장을 아파트관리비배임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임범죄행위자가!!! 본래의 관리비보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더 내도록 아파트입주민을 속여야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파트관리비배임범죄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신 변호사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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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주민을 속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관리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더 많이 받았으니 배임이 될 이유가 없으며, 피해를 본 입주민은 속아서 돈을 더 많이 낸 것이니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반환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