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해당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측성 댓글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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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재판중항소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누범기간이 된 사건의 이전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마약사건인 걸 고려할 때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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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때 법적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하는 도중에 한 표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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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저의 이야기를 방송에 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 내용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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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보일러가 매도후 고장난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 당시 매수인이 보일러의 노후화나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라면그 이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 인지하고 거래 조건에 포함된 부분을 하자담보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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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대리점 주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대리점 주로 인준 하였다면 인사권 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내규 위반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반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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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사내 직원과 불륜을 하고 있는 거 같아 2명의 동료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문이 나있다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그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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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만히 있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거듭된 취소 요청이 거절되어 물품을 그대로 받아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라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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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종교를 강요하는 지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고다만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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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면서 배송을 진행하는 경우처럼,결국 거래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은 몰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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