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나 문자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다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채권추심법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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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륙법과 영미법의 큰 차이는 법령을 중심으로 따르는지 법령에 대한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지이며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의 근간 하에 영미법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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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판결시각의 조회가 가능하고 주로 9시반이나 10시, 13-14시에 일괄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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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재판이 3-4차례 공판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다툴 내용이 있다면 공판이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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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을 주식회사로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 관리단 자체가 주식회사가 될 수는 없지만 관리단에서 세무나 회계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주식회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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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일괄 결제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정한 계약서상 규정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계약서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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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경찰 접수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말하진 않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2대 중과실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조사 관련하여 연락이 왔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을 묻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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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뮤직 환불 떴는데 안들어와요 한달이 넘도록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의 경우 해당 거래를 한 당사자나 카드사 등에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카드사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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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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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수술명이 없다고 지급불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술을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거나 말씀하신 서류 외에 수술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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