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관리단을 주식회사로 할 수 있는가요?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상가관리단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 수 있는건가요?
600여 구분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상가관리단이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더라구요.
상가관리단은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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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 관리단 자체가 주식회사가 될 수는 없지만 관리단에서 세무나 회계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주식회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단의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주식회사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