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은 어떻해 하는것인가요??
중소기업들도 대부분이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 주식회사 설립은 어떻해 하는것인지요?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는데도 주식회사 용어를 사용가능한가요?
주식회사 설립은 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중소기업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상장 여부는 주식회사 설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주식이 상장되었다면 상장회사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