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
약12일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번호를 발신자로 총 12번(받은거 안받은거 총 합) 전화 했었습니다.
전화를 할때는 아무 말도 앜했습니다
마지막 전화 할때 그분이 고소 한다고 하길래 그 뒤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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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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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 없는 전화를 반복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난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처해지실 가능성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여러 번 장난 전화를 반복하신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훨씬 중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