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일괄 결제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총 680만원(재료비포함)의 학원비 납부를 했으며 안내를 받을 땐 2년이란 기간 동안 수강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시작은 올해 4월 초이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질적인 실습 수강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다닌지 1달 됐습니다. 환불 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업종 취업 연계 나 창업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할 계획이었습니다.
환불 불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이 적용이 되나요?
만약 환불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재료비 100만원 정도)
환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