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아카데미 환불받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건가요?
제가 학원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 학원을 1년다니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월치를 결제를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료수강권으로 준거라 지금 그만두면 환불액이 없다네요. 정말 환불 못 받는 건가요? 국비지원교육으로 수강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국비지원 교육과정에서 제공된 무료수강권의 법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전액 무상 제공이 아니라 최초 결제금액에 전체 교육기간이 포함된 구조라면,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일부 환불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명만으로 환불 불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국비지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계약관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무료수강권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장기 수강을 전제로 한 할인 또는 결합상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전면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수강계약서, 안내자료, 결제 당시 설명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원 측에 서면으로 환불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국비지원 운영기관에도 계약 구조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두 설명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표현이 곧바로 법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 수강을 한 걸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 조정 의사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