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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담백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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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카데미 환불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 학원을 1년다니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월치를 결제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료수강권으로 지금 그만두면 환불액이 없다 했었는데 국비로 들었고 혹시 환불을 받으려면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결제 당시 설명 받았던 자료가 끝 이고요. 저번에 물어 봤을 때는 학원의 환불 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2개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재판을 해야 하는건지 분쟁 조정가 학원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 학원을 1년다니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월치를 결제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료수강권으로 지금 그만두면 환불액이 없다 했었는데 국비로 들었고 혹시 환불을 받으려면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결제 당시 설명 받았던 자료가 끝 이고요. 저번에 물어 봤을 때는 학원의 환불 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2개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재판을 해야 하는건지 분쟁 조정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원과 그 환불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은 바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