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틀 수리 - 세입자 vs.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의 방충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중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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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착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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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후보를 교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규나 당헌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비후보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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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로시작하는 일본어로온 메세지가 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유형의 문자는 주로 로맨스스캠의 피해자 모색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메시지 신고 및 스팸 차단 등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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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용돈으로 거래한 것이면 부모 허락이 없었어도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고소송 자체도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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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라이브 채팅창 글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안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여 게시한 경우라도,상대방의 라이브 방송이나 그 판매행위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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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 즉, 폭행이나 사기 강도 등은 CCTV 증거자료든 피해금 편취 자료든 증거자료가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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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따라서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후의 자산 정도나 이후의 자산 관리 및 증식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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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때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소형 카메라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CCTV 촬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용공간에서 흡연 단속을 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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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림자원법에서는 본인 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벌목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없이 행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같은 법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3. 삭제 <2017. 10. 31.> 4. 삭제 <2009. 6. 9.> 5. 삭제 <2017. 10. 31.> 6. 삭제 <2017. 10. 31.> 7. 삭제 <2017. 10. 31.> 8. 삭제 <2017.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20. 6. 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 6. 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 6. 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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