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라이브 채팅창 글로 고소가 되나요?
라이브 방소송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짝퉁신발로 보이고 가격이 말도 안되서 채팅창에 병행수입 = 짭 이라고 남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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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행수입 = 짭"이라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안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여 게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라이브 방송이나 그 판매행위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