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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늘소161
라이브 방소송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짝퉁신발로 보이고 가격이 말도 안되서 채팅창에 병행수입 = 짭 이라고 남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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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행수입 = 짭"이라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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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안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여 게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라이브 방송이나 그 판매행위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