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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확신에찬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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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본인명의 산에서 산소 올라가는 길을 만드느라 벌목을 했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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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산에서 벌목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목벌채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로 입목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위의 인도의 기준이 10세제곱 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후 시군구에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산이라고 해도 산의 나무를 임의로 벌목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얻어 벌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림자원법에서는 본인 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벌목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없이 행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법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3. 삭제 <2017. 10. 31.>

    4. 삭제 <2009. 6. 9.>

    5. 삭제 <2017. 10. 31.>

    6. 삭제 <2017. 10. 31.>

    7. 삭제 <2017. 10. 31.>

    8. 삭제 <2017.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20. 6. 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 6. 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 6. 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