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일 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고 사안이나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미지급하면 이를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변호사 사선 선임 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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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면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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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현장 근처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관련 구조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요원이 없어 발생한 사고라면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현장 담당업체 내지 담당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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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뭐죠? 저는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고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고 후자는 주로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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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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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이 모욕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서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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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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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탄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미지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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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 못해 패소한다면. 항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도 확인할 수 있고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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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도중에 죽으면 전과가 안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도중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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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빚을 지고 갚을능력이 안되어 파산신청을 하면 전액감면인지 아니면 몇프로 감면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어떠한 채무인지에 따라서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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