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고 임차권등기해버린 임차인
계약만료전 이사를 말도없이 갔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저는 서면에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부터 안낸 월세부터 계약만료까지 안낸 월세를 전부 보증금에서 까서 줄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일은 남아있습니다.
얼마전 임차인이 또 남은 짐을 다 가져갔고 건물을 인도한다며 열쇠를 두고간다며 카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계약만료때에 원상복구나 잘 하시라고 열쇠는 가져가라고 답했더니 다시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점유중인 관계로 최근에 건물을 보겠다고 통보하고 빈 건물에 가보았더니 블라인드 에어컨 온수기 씽크대 고스란히 있습니다.
애초 자기말대로 건물인도할거였으면 원상복구를 했어야지 원상복구도 안하고 건물 인도는 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직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자에서는 건물을 인도해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를 해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안이 그러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다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만료일도 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인도를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임차인이기때문에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인도하겠다는 등 말이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