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말도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판사아닌 사법보좌관이 등기명령서를 보내와 등기가 되어버려서,저는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동의한적도 없고 계약은 만료날짜까지 유효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어디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고 임차인은 이사나가면서 자기 물건들 많이 두고 나갔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점유중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이후 동파사고가 나서 제가 부동산에게서 연락받고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해 임차인이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제 대리인이 이의 신청서면에 임차인이 언제 이사한지도 몰랐다고 썼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갑자기 받았다고 썼는데 이에대해 임차인대리인은 답변서로 제가 임차권등기된 후에 건물하자 법원감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했으니 협조해주거나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임차인이 알려준 카톡대화를 증거로 제가 퇴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임차권등기가 된 마당이라 임차권등기 확인했다고 말한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다른 본안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인데요.
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차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는 대화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 해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지가된다면 질문자님이 패소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