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말도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판사아닌 사법보좌관이 등기명령서를 보내와 등기가 되어버려서,저는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동의한적도 없고 계약은 만료날짜까지 유효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어디에도 동의한 증거가 없고 임차인은 이사나가면서 자기 물건들 많이 두고 나갔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점유중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이후 동파사고가 나서 제가 부동산에게서 연락받고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해 임차인이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제 대리인이 이의 신청서면에 임차인이 언제 이사한지도 몰랐다고 썼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갑자기 받았다고 썼는데 이에대해 임차인대리인은 답변서로 제가 임차권등기된 후에 건물하자 법원감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된거 확인했으니 협조해주거나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임차인이 알려준 카톡대화를 증거로 제가 퇴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 임차권등기가 된 마당이라 임차권등기 확인했다고 말한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다른 본안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인데요.
1.임차권 등기명령을 판사가 해제해주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계약해지에 동의한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2.유지가 된다면 임차인의 소송비까지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