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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동영상 녹화 의 법적 문제

익명의 여성 (인터넷에서 만난 사이)과 인스타

그램 디엠 메시지로 서로 합의 하에 야한 이야기를 하 고 상대의 성적인 동영상(가슴 및 성기)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열람 메시지라 재확인이 불가능한 동영상이고 이를 화면 녹화하여 갤러리에 저장해둔다면 이건 법적 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이 되는 행위인가요? 절대 유포 하지 않고 저만 갖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정책상 화면녹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캡쳐 및 녹화가 불가능하다' 라는 문구만 보이고 해당 영상은 안보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제가 화면 녹화를 한 것을 알고 신고를 한다면 법적 처 벌을 받나요? 절대 유포하지 않고 개인 저장입니다. 그 리고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순 궁금증에 문의 드려요.

로톡에 올려봤더니 다 처벌 가능성이 높다하네요. 현재는 모두 다 지운 상태인데 정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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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저장을 허락한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한 저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장한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영상을 보내온 것으로, 해당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단지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