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이나 분수 같은 폭죽은 어디서 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죽 등은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해수욕장법 등 개별법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해수욕장법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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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장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며 그러하지 않습니다.한편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상한을 넘어서서 당사자 협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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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이 의사 1명만으로 의원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간호정원규칙에 따르면, 연평균 일일 외래환자가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는데, 위 입원환자가 2.5명이면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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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산청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났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여부등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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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에 급똥을 쌌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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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예약 메세지 후 차단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고객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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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러서 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케해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리모컨을 가지고 잠구는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다면, 대리 기사에게 책임을 묻힌 어렵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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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검색한 부분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실제로 시청한 바 없어. 그 기록이 없다면 단순히 썸네일이 나타난 것만 시청죄로 처벌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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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4살때 5~8월정도까지 도박을 했었습니다 입출금 금액은 한 적으면 200 많으면 400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안한지 5개월 정도 지났고 성인되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면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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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말리다가 옆 차량 휀다에 부딫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실제로 본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본인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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