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청소사기 당했을 때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입주청소업체가 청소하기 직전 계약금 외 금액을 입금해야 청소를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환불도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법원에 소장 제출하려고요. 이런 경우 사건명을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편한 부분으로 정하셔도 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청구원인에 적시하시면 그 사건명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업체는 기지급받은 금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게되며,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