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너무 집을 안비워서 전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소 사흘만에 임차인(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와중에 가처분집행되어 임차인(피고)이 이미 집을 비웠습니다
인지대 2.4만원 송달료 16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대는 10만원 이하라 못받는다 하던데..
송달료는.. 이미 부본이 송달되어서 돈 못돌려받을까요?
임차인은 정말.. 진짜 끝까지 애먹이고 나가네요.. 결국은 명도소송 돈 쓰게 만들어놓곤 휑 나가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