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