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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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나 분쟁 유형별 권고 규정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