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과 비슷한 취지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만들어진것 같던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본적 권리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십시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