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였다가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전입 유지로 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거주지에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분만 전입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명의를 변경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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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단기 월세로 거주하며 발생하는 부분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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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사항 미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갑구 순위번호가 4번이나 이외에 앞선 순위번호로 기재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말소사항으로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앞선 순위번호가 이전 소유자들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갑구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압류나 가처분 등 등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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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구매 후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성인이라면 음란물 유포가 문제되므로 단순 구매자는 사건화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본인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그 구매자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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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부상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초기 보도 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오발탄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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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후,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경우, 담보목적의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소유자 변경이나 전세권 말소에 대해서 임대인이 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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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하는 형사조정 동의 후에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 대해서 진행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고, 조정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곳으로 전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조정위원이나 담당검사실 직원)본인이 형사조정에 응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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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이고,당사자가 3월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3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2년의 새로운 계약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3월까지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이후의 부당한 점유가 문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임대인이 미리 고지한 계획(자녀의 혼인과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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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382조 제3ㅅ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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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나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소송 전에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보다 소 제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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