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리해야 하나요?

가계약금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 전체를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보증금 200에 월세 30입니다. 가계약금 환불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하지 않고도 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전체를 부른다면 가계약보다는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아까 물으신 쟁점에서 구별해야 하는 건 중도금이나 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본계약과 같은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