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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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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보통 누가 정하나요?

최근 월세를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을 발견해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2000 월세 69 원룸이었고, 계약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안할 수 있다고 하길래 100만원을 우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좋은 조건의 집과 고민되어 알아보던 중 대개 가계약금은 반환 불가하기에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즉 약 계약금의 10~20% 정도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당시 부동산 측은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사실만 알려줬습니다.

1. 가계약금은 누가 책정하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협의해 낮출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보통 계약금의 10~20%를 가계약금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계약금은 가계약의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상거래상 그러한 비율이라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가계약금 액수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며 쌍방이 이의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협의하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의 10~20%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소액의 계약이라면 50% 이상이 되기도 하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