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환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찾아보다가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200+월세 30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되어서 취소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며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요소들에 의해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고요. 전 그런 거 없이 한번에 입금했는데 가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시에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환불이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없이 입금했다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리그 그 과정에서 파기 시 몰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중도금이나 잔금 금액과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정하였다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