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끔똑똑한미어캣
부동산 찾아보다가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200+월세 30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되어서 취소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며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요소들에 의해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고요. 전 그런 거 없이 한번에 입금했는데 가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시에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환불이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없이 입금했다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리그 그 과정에서 파기 시 몰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중도금이나 잔금 금액과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정하였다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