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참일찍일어나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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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송금할 당시에 '매매대금이나 잔금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고 단순히 '방 잡아두는 돈'으로만 보냈는데,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제 상황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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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일찍일어나는닭발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송금할 당시에 '매매대금이나 잔금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고 단순히 '방 잡아두는 돈'으로만 보냈는데,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제 상황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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