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계약금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송금할 당시에 '매매대금이나 잔금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고 단순히 '방 잡아두는 돈'으로만 보냈는데, 이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제 상황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본인이 받을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떠나 상대방에게 사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법으로 조치를 취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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