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바로시작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이나 조치에 관한 부분은 각 회사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위 문자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잇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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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해힘듭니다.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증거자료 수집 등부터 진행하셔야 하고 당장 상담 등 비용이 여의치 않다면 인근 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현재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나 실제로 그 투자자가 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고소하여 피해금이 은닉이나 소비되지 않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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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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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닏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데, 병원 등 이용 중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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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도 없으므로 그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새 어머니도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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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자체는 감리사와 발주사가 계약을 한 것이므로,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별도로 지급 주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사가 그 감리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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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가능한 부분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권 상실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다만 위 청구권자가 검사 등인 걸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청구를 촉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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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어 진행중이라면 판결확정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사건 진행중인 재판부에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빈다.이자 등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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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기준은 금전청구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므로 말씀하신 사건은 가소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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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급여이체내역을 타인이 요구하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이체내역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요구만으로 그러한 건 아니며 상대방이 미지급받은 금원이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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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고려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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