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에 판결문 받은 소액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십년전 판결 건이라면 그 이후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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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통지한 것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한 행위를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횟수로 반복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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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간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인을 하여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앞뒷장이나 각 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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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다른 택배 가져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착오 수령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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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부분이 명확히입증되지 않는다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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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형사고소를 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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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하여 어떠한 행위(사과이든 합의금이든)를 협박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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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1~2분의 통화보다는그동안의 연락이나 방문 여부,그 목적이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어느 정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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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닉네임만 아는 경우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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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070 번호를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070 번호를 사용하는 건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도 들은 바 없고,경찰이었다면 문자를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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