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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큰고니170

올곧은큰고니170

감리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 증축을 목적으로 발주사가 감리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 증축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비 계약금액은 원청사에서 발급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사에서 감리비를 포함한 증축 견적서를 받아서 해당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감리사와의 계약서상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청사에 한다고만 명시하였고

따로 원청사에서 감리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사와의 계약서내에서도 견적서에는 감리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계약서상에는 원청사가 감리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발주사에서 원청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원청사는 감리사에게 감리 금액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건물 증축이 끝난 상황이며 아직까지 원청사에서 감리사에게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감리사는 잔금에 대한 책임을 발주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자체는 감리사와 발주사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별도로 지급 주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사가 그 감리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