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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기러기153
나른한기러기15322.02.14

건축시공비 증빙서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건축주 직영공사로 주택을 건축을 했고 마무리단계에 건축비용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고,

그동안공사는 시공업자가 달라는대로 돈을 지불하였는데, 대책없고 끝없는 공사비요구로 시공비에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자는 건축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고 쓰였는지 소명하지않은채 준공서류를 주지않고, 발급해주는 업체에게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시공업자때문에 발급해줄수없다는 업체의 녹취록있습니다

혹시나 업무방해로 고소했을경우 공사비를 못받았다고 이야기할것같은데, 계약서도 없고 그 사람은 공사비가 어떻게해서 얼마가 들어갔다고 증빙할수 있어야 하죠?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인가요?

간이영수증도 증빙이 되나요? 인건비 내역같은경우 명단만있어도 가능한지, 입금내역도 있어야 하나요?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작성하는것 때문에 소송이 힘든걸까요? 인정하는 증빙서류종류에대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1억 2천을 줬는데, 시공업자가 1억2천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승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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