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하도급 업체구요 석재나 미장 같은 것이 아닌 준공검사 때 필증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 업체 입니다.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대금 지급 다 한 거 같구요 하도급 업체인 저희한테는 돈이 안왔죠.
저희는 필증 못준다고 건축주에게 못 받은 대금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쪽에서도 전액은 못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건축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준공 검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 법적조치할거라고..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인 저희한테 법적 조치가 가능한게 있나요? 저흰 돈을 못 받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상황으로 중간에 있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만 의무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대금을 이미 주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제게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예정된 준공일로부터 하루가 늦어질때마다 당해 사용을 못하는 만큼의 손해가 아마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체상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