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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사자201
솔직한바다사자20120.05.29

발주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발주서를 받고 일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미지급금과 원청의 결제방식을 수용하기에

더는 어려움이 있어 미수금과 선금을 요구하였더니, 발주서를 근거로 납기가 늦어지거나

납품이 실행되지 않을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합니다.

이 업체와는 3년이상의 거래를 해왔으며, 계약조건, 지급방식 등의 계약서는 없고

오로지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서로만 일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발주서를 받고 진행하던중 20일 가량 후에 발주수량을 반으로 줄인

수정발주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수량은 날짜가 늦추어질뿐 진행은 될것이라 하였기에

일을 진행하다가 자재업체에게 대금결제 요구를 받았고, 이에 자금이 원할하지 않아

발주처에 미수금과 선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이 넘은 미수금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결제일자, 발주내용 등을 모두 수용하며

협력을 하였던 저희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는 발주처의 반응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면

거짓이고, 저희도 법적 근거를 대야하기에 발주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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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주서가 계약서에 갈음하여 주문 수량 등과 납기일, 가격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보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대금의 지급 기일 등의 관행이 그동안 형성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3년 동안 발주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뒤에 대개 30일 이내에 물품 대금이 질문자 회사로 입금 된 경우 등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금 지급 기일을 지난 물품 대금 입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발주서의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관행을 알기 어려워 어떠한 결론적인 답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