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닏다ㅠㅠ
검사약식벌금을받아서 현제벌금분납으로 벌금을납부중입니다 지금두달이면 벌금을다값는것인데요 현제 기초수급자이며혈액투석환자라서 일하지도못하고있다보니 벌금모두납부하기에는 힘든상황입니다
만약 두달남은벌금금내지못하면 집에찾아오나요?아니면 투석병원에 찾아오나요?아니면 검문검색을당하지않는딘면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데, 병원 등 이용 중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